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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적극적 안락사 도입 "수개월 내 법안 마련"


프랑스 정부가 가망 없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이 구성한 시민 자문기구인 '184 프랑스 시민들'과 만나 "삶을 끝내는 프랑스식 모델을 담은 법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84 프랑스 시민들은 지난 2일 안락사 합법화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구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구의 제의는 프랑스의 안락사 도입 논의를 촉발했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이를 바로 도입한다는 약속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유 의지로 안락사를 원한다고 밝히는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으나 약물 등으로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불법이다. 2016년에는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환자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불치병 환자들은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유럽 국가로 가야 했다. 프랑스에선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 또는 투약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조력자살도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국가윤리위원회가 작년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184 프랑스 시민들의 표결 결과 4분의 3이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즉 적극적 안락사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문기구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미성년자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성원 간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적극적 안락사 법안을 마련해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2002년 4월 네덜란드가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네덜란드의 뒤를 따랐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부모 동의를 전제로 아동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조력 자살은 수십년간 허용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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