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란 평가를 받던 칠레의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의 개헌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61.9%(개표율
96%기준)로 찬성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효표 과반 찬성이 필요했던 이번 개헌안은
부결됐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정권 시절인 1980년 제정된 헌법을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2019년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는 곧 사회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이후 사회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헌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2020년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78%가 새 헌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지며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번에 투표에 오른 개헌안은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문제와 성평등에 초점을 맞췄다. 또
원주민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작성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만 일부 조항이 너무 길고 추상적인데다, 칠레를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다민족 국가(plurinational state)로 명시하고 환경을 우선시하는 내용 등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나타나면서 반대 의견이 급증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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